사회:노동

수원특례시·공무직노조, 202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기본급 최대 6.2% 인상

H브릿지저널업데이트 2026.10.29 22:38
홍정원 기자
협약 체결 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가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협약 체결 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가 함께하고 있다./수원시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2026년도 공무직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상생을 위한 노사 합의안을 공식 확정했다. 양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요 의제로 올려두고 장기간 대화를 이어온 끝에 합리적 접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현장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다.

수원시는 2026년 10월 28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노동조합 대표단과 함께 ‘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식 서명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수원시 행정 집행 책임을 맡은 석은숙 행정지원과장과 근로자 측 김은정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실무 교섭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특례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이 2026년 10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임금협약의 핵심은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이다. 노사는 기본급 체계에 따라 각각 4.1%와 6.2%의 인상률을 분리 적용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처우 개선 수요가 컸던 체계에 더 높은 인상률을 배정해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기본급 테이블을 현실화했다.

수원특례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이 2026년 10월 29일 밝힌 임금 지급 방안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4.1% 및 6.2% 기본급 인상분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협약 체결 시점까지의 차액분이 일괄 정산 지급되어 공무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교섭이 하반기에 마무리되더라도 노동 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연초부터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일상적인 복리후생 항목인 정액급식비 인상도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수원특례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의 2026년 10월 29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월 14만 원이던 정액급식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월 16만 원으로 증액됐다.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던 외식비와 식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가 현실적인 지원 규모를 조율해 도출해낸 결과다.

질병 치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급 개인 병가 일수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연 30일이던 개인 유급 병가를 2배로 늘려 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다만 유급 병가 확대는 관련 행정 규정 정비와 예산 집행 준비 일정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하기로 명문화했다.

현장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대책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사는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외근 이동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필수 공용 차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시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보건 인력들의 기동성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노사는 단기적인 처우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 직무 체계 고도화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시는 2027년 외부 전문 기관에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며, 공무직노조의 직무조사 과정 참여를 전면 보장한다. 전문 기관의 직무평가 연구 결과물은 차후 2028년 단체교섭 안건으로 공식 상정해 보다 객관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팽팽한 논의 속에서도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끝에 거둔 결실이다. 수원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 발표에 따르면 노사는 상견례와 본교섭 8회, 실무회의 3회 등 총 11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가 요구한 총 25건의 단체교섭 안건 중 수원시가 10건을 수정 수용하면서 최종 타결에 도달했다.

각 합의 조항의 성격에 맞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질서 있게 분리 적용된다. 보충협약 형태로 의결된 단체협약 개정 조항들은 서명일인 2026년 10월 28일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하며, 차기 2027년 단체협약 정기 개정 시 협약서 본문에 정식 통합 반영된다. 병가 확대와 직무평가는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회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접점을 넓혀가며 원만한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수원특례시#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공무직단체협약# 기본급인상# 정액급식비# 유급병가# 직무평가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